이 개정령이라면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왜 필요한 건가요?
건축물에너지전문가라고 만드신거 아닌가요?
제4조제4항 개정대로라면 인증기관에서 한명만 고용해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을 평가 할꺼고
건축물에너지평가를 민간에 이양하기 위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제도 도입이라는 취지가
인증기관의 수익창출을 위한 제도였습니까?
몇년간의 공부가 허탈해지네요.
제12조제2항의 인증평가 인력과 같은 단어까지 추가해가면서 교묘하게 인증기관이 평가할수 있도록 만든 개정령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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