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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현재 설계사에서 근무중인 구조엔지니어입니다.
이번 건진법 제48조 5항 중 설계단계 가설구조물의 구조안전성 검토에 대한 내용의 삭제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정책 차원에서 해외사업을 권장하는 상황에서 도리어 국제업무형태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국내법이 개정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개인적으로 해외에 파견나가 해외엔지니어들과 여러차례 업무를 진행해보았지만,
가시설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를 설계단계에서 요청한 곳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시공현장 여건에 따라 가시설구조물 규모와 형식이 달라질수 있는데,
설계단계에서 구조안전성 검토를 하는 것은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다를바 없습니다.
다시한번 재고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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