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30
한**
2015.04.16
가설구조물 설계검토관련
기술선진화 역행하는 제48조 5항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 삭제요청 시공사의 역량과 가시설 자재 보유 및 시공시 현장상황에 따라 검토되어야 하는 가시설을 설계단계에서 검토하면 시공사의 기술발전 저해와 설계변경의 어려움 가시설 관련 신기술개발 및 반영 어려운 문제점이 많음에도 이런 법개정을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