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5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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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차** |
등록일자 | 2015.04.15 |
제목 | 학원장이 운영하는 업무용차량이 왜? 영업용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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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트럭의 경우를 봅시다. 주류도매상에서 거래처(술집)등에 배달하기위해 운영하는 트럭은 업무용으로 자가용으로 분류되어 힌색번호판이면 됩니다. 영업용트럭은 [물건을 운반하는 전문업자의 트럭을말한다] 택배회사에서 배달을위해 구입한트럭은 영업용으로 분류되어 노란번호판을 부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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