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량의 경우 공동명의 로 바꾸겠지요. 등록시 어린이집 한곳과 다른 사설학원 한곳 또 다른 곳 이렇게 여러군데를 시간대 별로 운행하는 차량은 어떻게 하실려구요.
세림이 사건이후 법시행에 급급해 하지 마시고 실제 적용부분에 현실성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누구나 이 법이 싫은게 아닙니다. 다만 법 적용에있어 현실적이고 또 형평성 있게 적용되게 실제 현실을 잘 파악해 달라는 것입니다. 2015년 1월 29일 부터 시행되는 법 너무 많은 헛점이 있어요. 어린이 안전에 관한 원 취지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