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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306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5.04.1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제4조제4항 인증기관 전문인력 요건 개정에 반대하며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있는데도 제12조제2항의 “인증평가 인력”이 왜 새로 만들어졌는지 입장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평가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평가하도록 하기 위해 에너지평가사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러한 법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시는 것인지요?

건축물에너지평가사제도 도입이 계획된 초기부터 현재까지 수년동안 일관되게 말해오던 내용을 법 시행을 3개월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법 자체를 뒤집으려는 본 입법예고를 이해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