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5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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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조** |
등록일자 | 2015.04.13 |
제목 | 개정안이 의도하는바가 확실치도 않고 명분이 없어서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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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소속평가사의 문제 : 공포된 녹색건축법에는 "인증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개정안에서는 필수인력으로 에너지평가사 1명을 추가하였을 뿐인데 인증평가업무의 범위가 구동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판단하고 입력하는 전과정을 의미하는지, 날인하는 과정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개략적인 정의마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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