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5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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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백* |
등록일자 | 2015.04.12 |
제목 | 개정내용을 요약하면 ‘기존 에효 평가방식 유지를 위한 개정안’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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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본 ‘인증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현행법에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평가’는 에평사만이 해야한다는 에평사의 고유 역할을 삭제하고 기존 인증기관의 평가인력으로 계속해서 기존 방식대로 인증평가를 하기 위한 개정안이며, 이는 기존의 비전문적인 평가방식 개선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평가 관련 전문가의 양성’이라는 법 본래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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