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5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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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조** |
등록일자 | 2015.04.06 |
제목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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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의 에너지 평가사 직무는 관련 기술사가 이미 수행하고 있으며, 전기분야인 경우 설계단계에서 부터 전기분야기술사(발송배전기술사,건축전기분야기술사등)가 에너지에 관련된 설계를 반영하여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설계단계에서 준공시점까지 설계와 시공등을 적법하게 지도,감독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설계도면과 실무을 알아야 할수 있는 직무를 에너지 평가사에 이행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현정부에서 규제완화를 강조하면서 또 다른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건축행정의 피로감과 건축주에게서 건축공사비를 인상시키는 결과를 낳게되어 건축주에게 공사비부담을 주게됨을 알려 드립니다. 국토부 담당관께서는 다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