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5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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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15.04.03 |
제목 | 개정을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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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상위법인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평가업무는 건축물 에너지 평가관련 전문가인 에너지 평가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하위 규정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 관한 규칙에서 “인증평가인력”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인증기관 소속의 검증되지 않은 평가 인력도 평가 업무를 할수 있도록 하여 근본적인 법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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