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현재 국내 에너지의 25%이상이 건축물에서 소비하고, 국가가 발전할수록 비중은 다른 부분에 비해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건축물에너지 성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법규를 강화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인증기관에서는 업무과부하로 자신들이 예비인증을 한 건물에 대해서만 본인증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상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가기관이 아닌 전문가가 필요하여 평가사 제도를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시험응시자격부터 엄격하게 적용하여 응시한 10,000명이상 중 총 108명이 합격한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를 사장시키는 개정안으로 평가사를 다시한번 수습으로 다시 3개월 근무를 시키는 것은 이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평가사를 뽑아놓고 전문분야에 업무진행이 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법개정은 향후 평가사 자격증이 유명무실해 질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의 건축물 에너지 소비 평가 및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