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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279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5.04.01

제목

개정에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1. 에너지 평가사 3개월 실무수습에 대하여는 현실과 맞지 않는 인증기관만을 위한 개정임이 분명합니다.
에너지 평가사의 취지가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전 분야에 걸쳐 전문화된 전문가들이 현업에 종사하면서
에너지관련 경험들이 축척되어 국가 에너지 정책에 적극적으로 뒤받침할 수 있는 전문인력들을 선발함에 있다 할 것인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 관한 규칙에 “인증평가인력”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이들로 하여금 평가업무를 하도록함과 동시에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인증기관에서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인증기관의 인증평가인력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무수습을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체계에도 맞지 않으며, 인증기관에 대한 특혜가 아닐 수 없음
2.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개정한다는 것은 무언가 이익집단의 압력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상위법에 근거한 제대로 된 국가 에너지 정책에 부응키위하여는 에너지 평가사의 본연의 업무인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업무를 에너지평가사만이 할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