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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기관만을 위한 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이유가 표면적으로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활용도 제고’ 라고하면서 내용적으로는 개정안 17조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평가 업무를 에너지평가사만이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합당이유가 될 수 없으며, 특정기관만을 위한 개정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2. ‘인증평가인력’이라함은 누구를 말함인지 분명해야합니다.
인증평가인력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녹색건축물정책과 맞지 않을뿐아니라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해 이미 뽑아놓은 전문인력의 활용가치를 떨어뜨리며 특정기관의 이익만을 위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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