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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5.03.31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법 개정 내용중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활용도 제고. 이는 근본적인 목적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에너지절감을 위한 여러 정책의 빠른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또다른 이익집단의 혼선을 야기시키리라 사려됩니다. 관련 정책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 기득권보다는 관련 전문가들의 정확한 정의와 홍보 그리고 활발한 활동에 힘을 실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