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5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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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유** |
등록일자 | 2015.03.30 |
제목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추진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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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각 분야별 전문경력을 보유하였고, 관련 법률과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분야의 지식을 테스트한 시험에 어렵게 합격하였으며, 별도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실시한 교육과정도 이수한 우리나라의 명실상부한 전문가 집단입니다. 이에 추가로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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