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1. 인증평가 인력 관련
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2014.5.28 개정)에 “인증평가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에서 인증평가업무의 수행주체를 명확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인 시행규칙에서 “인증평가 인력”을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에너지평가사가 아닌 자가 인증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위법이 상위법을 위반하는 모순이 됩니다.
2. 실무수습 관련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 요구사항은 사실상 에너지평사가를 인증평가업무에서 배제시키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평가사는 자격취득 과정에서 사전경력심사, 1·2차 필기시험 및 합격자 직무교육까지 거쳤는데 이중적인 실무수습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3개월 이상이라는 수습기간은 에너지평가사가 기존 생업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반면 에너지평가사 자격검정 과정을 거치지 않는 인증기관의 소속 직원들에게는 실무수습 자체를 완전히 면제해주는 규정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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