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5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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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15.03.30 |
제목 | 입법 예고안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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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기술사에 준하는 고급인력을 선발해 40시간의 직무교육 이수를 마치고, 녹색성장 실현과 국민복리향상에 기여할 날만 기다려 온 건축물에너지평가사로 하여금 3개월의 실무수습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한 이중규제일 뿐만 아니라, 개정 입안 중인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과 연관하여 보면 설령 3개월의 실무수습을 받았더라도 인증기관에서만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할 수 있는 현재 시행중인 전문자격제도에 모순일 수 밖에 없는 입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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