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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7.3.일자 제1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검정 시행공고에 의거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들이 1차, 2차 시험을 통하여 합격자로 선발 된 후 직무교육까지 이수한 상황에서 애초에 언급도 없었던 실무수습 3개월을 운운하는 것은 이중규제로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생업을 포기하면서 실무수습을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건축물에너지평가사를 활용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평가사들의 실무적응능력 및 평가프로그램 운용능력을 증진시키고자하는 의도라면 년간 일정시간 범위내의 보수교육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며, 추가하여 운영기관에서 온라인 교육자료 등을 제작/배포하여 평가사들이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다른 의도로 실무수습 3개월을 추진한다면 인증기관만을 위한 법개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며, 인증기관에 종속된 이름뿐인 건축물에너지평가사만 남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제도를 만든 취지일까요...?
다시 한 번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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