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5251 |
||
---|---|---|---|
의견제출자 | 전** |
등록일자 | 2015.03.30 |
제목 | 적극 반대합니다. |
||
내용 |
상위법인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 예고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 관한 규칙에 “인증평가인력”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이들로 하여금 평가업무를 하도록함과 동시에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인증기관에서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인증기관의 인증평가인력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무수습을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체계에도 맞지 않으며, 인증기관에 대한 특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