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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의하면 "인증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여야한다”로 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인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반하는 것이라서 반대합니다.
둘째 건축물에너지평가사에게 인증기관에서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에게 생업을 포기하라는 비현실적인 법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시험을 치고 합격하여 실무교육까지 필한 우리나라 최초의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분야를 망라한 전문가인데 추가로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은 그 어느 법에도 없는 그야말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죽이기 때문입니다.
세째 국토교통부는 수년에 걸쳐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여왔고 그 결과로 제1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배출되었는데 이제와서 수급의 필요성이라는 명분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저해된 임기응변식의 개정안이라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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