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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7조③에 의해 건축물에너지평가관련전문가에게 왜 교육이나 수습이 필요한지요.
령12종②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에너지 평가 관련 전문가"란 에너지관리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기준에 따라 자격 검정을 받고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로 이미 에너지평가사 1, 2급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법17조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에너지 평가 관련 전문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에 의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신청받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법과 령에서 자격을 인정하고 이미 신청받아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칙에서 다시 언급하는 하는 것은 모순입이다. 법을 확인해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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