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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따라서, 개정령안 12조 2항 및 3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 2항: "인증평가 인력"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로 대체하며, "운영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과 인증기관에서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이수하여야 한다."를 "운영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로 수정 요망.
전술한바와 같이 이미 교육울 이수하였으며, 설령 추가 교육을 받는다 하여도 비현실적인
기간과 또한 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수주하는 곳으로서 이러한 공적 교육을 담당할 자격이
의심스러우며,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것이라면 각 기관별로 소속 에너지평가사나 "에너지평가사
자격이 없는 인증 평가 인력"을 교육하는 것은 그 기관 소속인력에 대한 고유의 업무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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