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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응시자격에 일정기간의 실무경력을 요구하고 시험합격 후 직무교육을 수료하여 자격증을 부여했는데 추가로 수습을 해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개정안은 이중규제에 해당합니다.
어떤 자격제도에도 없는 규제이며, 수습이나 연수등이 필요한 자격인 경우에는 대학 재학중이나 실무경력없이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격제도가 예측가능해야 하는 데 2013년 7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와 에너지관리공단의 시험공고, 2013년 3월 직무교육 안내 등 그 어느 곳에서도 수습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없게 해놓고 이제와서 3개월간이나 인증기관에서 수습을 하도록 규칙을 개정한다면 건축사사무소를 3개월간이나 문을 닫으라는 말인가요?
아니면 3개월간이나 건축사사무소를 문을 닫아 직원들을 해고할 수 없으니 합격한 자격증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인지요?
참으로 답답한 일로써 이중규제이고 사전예고 없는 불합리한 규제입니다.
부디 재고하시어 개정안을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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