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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230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5.03.14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입보예고에 대한 의견

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시 제4조 별표1 제5호의 규정중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중직무분야의 기사 자격을 2개이상 취득자에 대하여 기술사 점수 법위내에서
가산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부에서 지난 5월에 개정된 역량지수계산 취지에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직무분야의 1개를 취득한 자보다 2개이상의 취득한자가 역량지수가 높은 것은
당연하고 평범한 상식이 아니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