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업무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건축설비기술사가 수행하고 있는 고유의 업무이므로
에너지평가사를 민간자격에서 국가기술자격으로 변환하여 기술계의 최고등급인 기술사의 업무와 중첩되도록
하는 것은 기술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며 규제개혁이 아니라 또다른 규제를 낳게되므로 에너지평가사에 의한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업무 부여에 결사 반대하며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그렇지않으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업무”는 기존에 건축물 에너지 관련업무를 담당해온 “건축기계설비기술사”와 “공조냉동기계기술사”도 함께 참여하도록「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및「시행규칙」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