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19
최**
2015.03.02
반대합니다!!!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의 에너지평가사의 직무는 관련 기술사가 이미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수 있는 직무이므로 이를 수행할 전무가에 당연히 기존 에너지 전문가인 공조냉동기술사와 건축기계설비기술사를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