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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2015.03.02
제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업무"는 기존에 건축물 에너지 관련업무를 담당해온 "건축기계설비기술사"와 "공조냉동기계기술사"도 함께 참여토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