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56
허*
2015.03.01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기존업무 전문가인 기술사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의 에너지평가사의 직무는 관련 전문 기술사가 이미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수 있는 직무이므로 이를 수행할 전문가인 기술사는 포함시켜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