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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2015.02.27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의견
본 시행령에 기존업무을 수행하고 있는 기술사도 참여 시켜야 합니다. 정부시책으로 신규 법령을 만들면서 기존에 그업무을 수행하였던 전문가을 배제 시키고 새로운 자격을 만드느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사료 됨 즉 한식 요리사 는 모든 한식요리가 가능한데. 음식종류별 전문 요리사을 만드는 경우와 동일함. 기술자격을 세분화 하면 이는 사회적.교육적 비용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기존 전문기술사는 당연히 참여 시켜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