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44
신**
2015.02.2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반대합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의 에너지 평가사 직무는 관련 기술사가 이미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수 있는 직무이므로, 이를 수행할 전문가에 당연히 기존 에너지 전문가인 기술사를 포함시켜야 하며 최고권위의 기술자인 기술사가 검토한 도서를 신생 에너지평가가가 재검토하게 만든다는것은 행정편의주의에서 나온 발상인듯하니 당연히 철폐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