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42
송**
2015.02.2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에 관한 의견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업무"는 기존에 건축물 에너지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건축기계설비기술사"와 공조냉동기계기술사"도 함께 참여하도록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