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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137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15.02.27

제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반대

내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의 에너지 평가사 직무는 관련 기술사가 이미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수 있는 직무이므로, 이를 수행할 전문가에 당연히 기존 에너지 전문가인 기술사를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