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20
이**
2015.02.2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기존에 건축물의 에너지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건축설비기술사"와 "공조냉동기계기술사"가 담당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