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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113

의견제출자

권**

등록일자

2015.02.27

제목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업무에 “건축기계설비기술사”와 “공조냉동기계기술사”가 참여하여야 함_개정안 반대

내용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업무”는 기존에 건축물 에너지 관련업무를 담당해온 “건축기계설비기술사”와 “공조냉동기계기술사”도 함께 참여하도록「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및「시행규칙」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개정되지 않을 시 기존의 에너지 관련 전문가인 기술사와 업무가 분할 및 혼재되어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업무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용역 행위 시 비효율적이며 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