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09
주**
2015.02.2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1.에너지 평가사 직무는 기술사가 이미 수행하고 있는 직무이므로 이를 수행할 전문가에 기존 에너지 전문가인 기술사를 교육을 통하여 포합시켜야 합니다. 2.기존업무의 연속성과 전문가의 참여유도를 위하여 에너지 평가사 시험에서 2차를 면제방법도 좋은 대안이라생각합니다. 3.기존의 전문가를 많이 평가사업무에 참여를 유도하고 앞으로 평가를 하고 대안제시를 하여야하므로 기술사를 참여 유도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