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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090

의견제출자

마**

등록일자

2015.02.26

제목

(건축물에너지평가사)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 반대의견

내용

국토부는 정부의규제완화, 국제기준의자격통폐합등 정부시책을 앞장서서 수행해야될 기관인데 완전히 반대로 탁상행정을 시행함으로 국민들에게 엄청난 혼란과 비용부담을 야기시키는 법안을 중단하여야합니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 상당부분이 기존 전기, 기계 기술사및 건축사의 업무이므로 제로에서 다시검토하여 전문가인 기술사가 참여할수 있도록 시행해야됩니다
사고가발생하면 기술자들에게 책임만 전가시키고 기존인력의 활용은 뒷짐지고 있고 허울 좋은 단어와 이유를 만들어 새로운 법안과 자격증을 양산시키고 국민에게 규제를 가하는 이런일들을 중단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