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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079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15.02.26

제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반대

내용

1. 시행규칙에 기존 업부전문가인 기술사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2. 규제완화시대에 새로운 규제를 철폐시켜야 합니다.
3. 에너지평가사를 민간자격에서 국가기술자격으로 변환하여 기술사와 업무중첩을 초래한 책임을 국토부는
대오 각성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4. 안전에 관한 문제가 더 시급한 실정이며 ,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행정상 요식행위가 또하나 늘어 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5. 좀 더 시간을 갖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사후약방문이 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