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규칙에 기존 업부전문가인 기술사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2. 규제완화시대에 새로운 규제를 철폐시켜야 합니다.
3. 에너지평가사를 민간자격에서 국가기술자격으로 변환하여 기술사와 업무중첩을 초래한 책임을 국토부는
대오 각성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4. 안전에 관한 문제가 더 시급한 실정이며 ,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행정상 요식행위가 또하나 늘어 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5. 좀 더 시간을 갖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사후약방문이 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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