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76
강**
2015.02.26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평가 업무는 기존에 건축물의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건축기계설비기술사와 공조냉동기계기술사도 함께 참여하도록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및 녹색 건축물 조성시행규칙이 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