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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075

의견제출자

송**

등록일자

2015.02.26

제목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의 에너지평가사의 직무는 관련 전문 기술사가 이미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수 있는 직무이므로 이를 수행할 전문가인 기술사는 포함시켜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