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70
허**
2015.02.26
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의 에너지평가사의 직무는 관련 기술사가 이미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수 있는 직무이므로 이를 수행할 전무가인 기술사는 포함시켜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