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69
정**
2015.02.26
녹색건축물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의 에너지평가사의 직무는 관련 기술사가 이미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수 있는 직무이므로 이를 수행할 전무가에 당연히 기존 에너지 전문가인 기술사를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