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5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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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안** |
등록일자 | 2015.02.25 |
제목 | 일방적인 응시자격에 대한 접근 규제해소와 함께 건축물 에너지 평가 및 관리는 ICT기술이 필수적이라는 사항 고려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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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자격시험(제15~19조)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대부분 관련 분야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보통신기술사는 시험자격에서 빠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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