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5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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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조** |
등록일자 | 2015.02.03 |
제목 | 시행령(안)제25조(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 별표1 기술인력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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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기술인력 기준 수정안>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건축설계분야(건축사법 제2조 3호에 따른 설계 포함), 건축시공분야, 건축설비분야 중 중급기술자 1인 이상과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 1인 이상 또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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