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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989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5.01.16

제목

화물실적신고대상 제외요청건

내용

화물운송실적신고에 관련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는 실적신고를 의무화하고있지만 사업장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는 올바로시스템이라는 사이트(배출자,운반자,처리자)에서 폐기물 반출시 실시간으로 법적의무로 사용하게되어있습니다 (배출자,운반자,처리자는 반출시 확정등록) 올바로시스템을 사용하는 업체가 화물운송실적신고 대상이라면 똑같은 업무를 이중으로해야되는 고충이발생됩니다. 사업장폐기물 허가를 득한업체는 실적신고대상에서 제외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