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4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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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15.01.16 |
제목 | 1대의 용달화물 영세사업자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도에서 제외 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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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7 및 규칙44조와 관련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는 정부가 정하는 일정기준에 따라 운송 또는 주선실적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1대의 용달화물사업자는 화물운송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 되어야 합니다.1대 용달사업자의 물동량은 거의가 못따리 시장상인들의 짐, 또는 서류봉투수발등의 일이며 우리들의 월 매출액은 50-150,이중 일부가 200만원 정도의 운송매출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1대의용달사업자는 경기도에 약2만5천이며 연령분포도는 55-75세. 이중 컴퓨터 소유자는 약10% 컴퓨터 사용가능자는 약5%이내 입니다..이런 사업자들에게 그리고 이들이 운송하는 물동등을 감안하여 실적신고에서 제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