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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5
실적신고대상 제외요청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는 정부가 정하는 기준에의거 운송. 주선실적신고를 의무화 하도록 하고있으나 기존의 사업장 폐기물 등록업체는 올바로 시스템을사용 실적신고를 철저히 관리하고있으니 지금의 실적신고를 의무화하여 2중3중의 신고를할것이아니라 사업장폐기물 등록업체는 실적신고대상에서 제외해줄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