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86
박**
2015.01.15
화물운송실적신고 대상 제외 건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7 및 규칙44조와 관련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는 정부가 정하는 일정기준에 따라 운송 또는 주선실적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폐기물만을 전문적으로 운송하는 운송사업자의 경우 기존 한국환경공단의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 실적을 실시간 입력하고 오히려 fpis보다 더욱 엄격히 관리감독을 받는 상황임을 감안하였을 때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