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4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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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허** |
등록일자 | 2015.01.07 |
제목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개정에 따른 의견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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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13조1항 개정으로 대폐차 기한이 6개월에서 15로 대폭 줄어들면서 "15일 처리 불가시 부득이한" 규정이 신설되는데 신차의 경우 "파업에 따른 출고지연"으로 한정되어 자동차 공장의 신차 폭주로 15일 안에 차량출고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나 같은 경우 20일 걸린다고 함, 단서조항을 규제완화 측면에서 폭 넓게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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