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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15.01.07
유가보조금 부정수급방지 대책관련 소고
영업용 택시의 유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정 방지의 일환으로 지난 2014.12.24 고시한 내용은 현 실정과 너무 괴리가 있어 현실에 맞게끔 일부 보완을 강구 시행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즉, 택시란 승객의 요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1회 운송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감안할 때 부득불 장거리 운행도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 이에 대한 대책을 보완 새행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