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50리터 제한은 고급교통수단인 택시의 차량고급화에 장애요인이 됩니다. 현재의 모범택시 차량이 3,000cc 이상의 대형승형차로 운행하는 경우 장거리 운행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금년 7월부터는 대형 및 고급형 택시를 조합에 신고만으로 전환토록 하여 고급형 택시 운행을 준비중인 사업자가 있으나, 만약, lpg 주유량을 150리터로 제한시 대형 및 고급형 택시에 걸맞는 서비스를 할 수 없으며, 장거리 운행거부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을 수 있을 것이므로,
150리터의 1일 주유량을 현행 유지 또는 최소 200리터 이상으로 제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